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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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