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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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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 1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2.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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