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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오현진(노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1일(월) 11:38:06
    조회수
    1230
  • 전화번호
    032-560-497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10.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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