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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10.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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