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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2018. 8.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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