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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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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1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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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융자협약은행을 기업체의 거래은행을 감안하여 구금고 1개 금융기관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은행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중 ꡒ구금고ꡓ를 ꡒ융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ꡓ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 30(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Fax 032-566-989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560-444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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