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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8년 12월 9일(화) 06:14:11
    조회수
    190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융자협약은행을 기업체의 거래은행을 감안하여 구금고 1개 금융기관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은행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중 ꡒ구금고ꡓ를 융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ꡓ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 30(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Fax  032-566-989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560-444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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