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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8.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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