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및_운영에_관한_조례(입법예고).hwp (1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지정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4KByte)
미리보기
의견수렴서_서식.hwp (1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8 – 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