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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재무회계_규칙_일부개정규칙안(최종).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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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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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4.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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