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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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