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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원본).hwp (1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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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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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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