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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4.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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