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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오현아(재난대응팀)
    작성일
    2018년 2월 5일(월) 09:27:15
    조회수
    1241
  • 전화번호
    032-560-470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02.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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