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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조례(안)_2.hwp (2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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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구성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계약, 심의위원회, 정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지휘감독, 복무, 의무,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징계, 면직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설치운영, 관용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실비보상, 보상금, 우수선수 유치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의료보상, 훈련복 및 장비지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0조, 부칙 2조, 별표 8, 별지 1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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