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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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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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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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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02.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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