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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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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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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청라동」법정동 설치(신설)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청라동을 설치하고,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이메일 elsid@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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