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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형민(자치행정팀)
    작성일
    2018년 2월 5일(월) 08:57:41
    조회수
    1078
  • 전화번호
    032-560-451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청라동」법정동 설치(신설)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청라동을 설치하고,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이메일 elsid@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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