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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제안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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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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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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