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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사항에_대한_의견서.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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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2018.1.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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