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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영재(생활경제팀)
    작성일
    2018년 1월 2일(화) 09:43:55
    조회수
    1286
  • 전화번호
    032-560-4437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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