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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안)입법예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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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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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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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2017년_제2차).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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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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