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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 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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