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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10월 27일(월) 06:15:43
    조회수
    19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10.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안 제1조, 제2조)

  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 (안 제1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3조, 제4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1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기획홍보실 Fax 032-560-404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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