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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나열식 「검단1동·2동·3동·4동·5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전체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코자 함. 또한 검단1동 청사 소재지를 신축 청사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여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및 제2조(소재지) 조문과 [별표] 중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
터’로 개정함.
○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개정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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