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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형민(자치행정팀)
    작성일
    2017년 12월 11일(월) 09:40:35
    조회수
    1488
  • 전화번호
    032-560-451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 나열식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행정운영동의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란을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으로 일부 개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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