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조례_시행규칙.hwp (2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 ~ 2017.11.13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끝.
2017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