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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위임_조례_개정_입법예고.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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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 ~ 11.13
2017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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