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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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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9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10.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안 제1조, 제3조, 제13조)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안 제4조, 제5조)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2조, 제6조, 제7조)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국정홍보처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기획홍보실 Fax 032-560-404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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