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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현경(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10월 23일(월) 09:35:57
    조회수
    1028
  • 전화번호
    032-560-4738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0. 23 ~ 11. 13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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