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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정선(홍보미디어과)
    작성일
    2017년 10월 16일(월) 09:15:06
    조회수
    1059
  • 전화번호
    032-560-4083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0. 16 ~ 11. 6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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