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hwp (14KByte)
미리보기
정신건강증진센터_설치ㆍ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5K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7.9.25
인 천 광 역 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