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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진섭(세무행정팀)
    작성일
    2017년 8월 25일(금) 13:45:57
    조회수
    1057
  • 전화번호
    032-560-419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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