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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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