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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0월 22일(수) 12:55:27
    조회수
    246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관련조항 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08.2.29)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 」) 사용



3. 주요내용

  ○조례 제2조제1호 중“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로, 동 조례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조례 제13조“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1.1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75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032)560-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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