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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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