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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 -5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사항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 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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