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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8년 10월 21일(화) 02:54:57
    조회수
    186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88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2009년도에 시행될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용어 정비(‘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인용조문 수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제1호와 중복 감면규정 정비)

○ 누락사항 반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 수정

○ 근거법률 명칭변경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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