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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생활임금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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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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