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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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