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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부동산평가위원회_운영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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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2. 27.(월) ~ 2017. 3. 20.(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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