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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하광택(도시개발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09:00:15
    조회수
    1607
  • 전화번호
    032-560-478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비지 매각

조건 등을 완화하여 체비지 조기 매각을 통한 사업 정상화 도모

 

2. 주요내용

○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및 제32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34조(해약 등) 일부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81,FAX 032-560-2774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자료

○ 입법예고문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주민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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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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