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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형민(자치행정팀)
    작성일
    2017년 2월 13일(월) 10:41:21
    조회수
    1847
  • 전화번호
    032-560-4512

1.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구민께서는 2017. 3. 6(월)[근무 시간 내 도착분]까지 첨부서식(의견수렴서)에 따라

제출(우편,이메일,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입법취지 :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오류동,왕길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시행 전 소로 중심의 경계를 중로에 의한 경계로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오류동, 왕길동의 관할구역 일부 추가

 - 입법예고기간 : 2017. 2. 13 ~ 2017. 3. 6.(21일간)

 - 의견제출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총무과 박형민 / (우편번호) 22726

                           [팩스] 032-560-2710

                           [이메일] elsid@korea.kr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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