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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무료법률_상담실_설치운영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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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의견수렴_서식.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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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레」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2. 6(월) ~ 2017. 2.28(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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