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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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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 20 ~ 2017. 2.9.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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