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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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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8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설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
○ 서국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회원모집, 강좌변경, 폐강, 연기신청, 사용료반환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조문수 11조, 부칙,별지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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