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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남유진(안전한마을팀)
    작성일
    2016년 12월 23일(금) 20:08:37
    조회수
    1219
  • 전화번호
    032-560-288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6.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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