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2. 19 ~ 2017.01.09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