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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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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7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건립중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
○ 서국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유센터 개방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손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강사배치에 관한 사항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1조, 부칙,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