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8일(수) 06:04:24
    조회수
    223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7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건립중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

  ○ 서국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유센터 개방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손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강사배치에 관한 사항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1조, 부칙,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