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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양성평등기본조례_전부개정안.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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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0. 19 ~ 11. 8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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