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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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9. 26 ~ 10. 18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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